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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택배 터미널' 생긴다…근로여건 개선·환경 오염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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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결과 발표
'도심 내 주차장' 활용 택배 터미널 설치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도 구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택배 터미널을 도심 내에 설치하는 내용의 실증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해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민생과 지역 경제 활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선정 과제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및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이 같이 맡는다.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실증은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배송 차량 장거리 배송 감소, 배송 거리·시간 단축에 따른 택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교통 혼잡·환경 오염 저감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봤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시 통합 운영센터 연동 범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행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제한되어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QR 스캔 및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하면 휴대폰이 이동형 폐쇄회로(CC)TV, 비상벨 역할을 해 현장 상황을 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농산부산물 비료·사료 재활용 규제를 손질해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 다양한 제품이나 원료로 순환이용하도록 하는 순환경제 샌드박스도 선정됐다.

도축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농진청은 실증을 통해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 공정 자동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브리핑을 맡은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반기별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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