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장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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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2025.09.24 gdlee@newspim.com |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장녀 심모 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과정에서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고, 이후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심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심씨가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심씨가 국립외교원에 근무한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심씨가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심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는 등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를 토대로 심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당국은 지난달 13일 심 전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적용한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외교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은 없었으며, 외교부 간부들과 국립외교원의 채용 강요 또한 법 위반을 입증할 만큼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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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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