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없는 펀드자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 의무화
"투명성 제고·투자자 신뢰 강화…밀착 점검 지속"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투자펀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반영돼 투자자가 잠재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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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현행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사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을 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펀드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투자자 손실 위험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대체투자펀드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345조2000억원으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한다. 부동산펀드가 186조9000억원, 특별자산펀드가 158조3000억원이며,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연평균 18.9% 성장했다. 같은 기간 주식형(2.9%)과 채권형(10.9%)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첫 평가 기한은 1년 이내이며, 기존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난 자산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다만 외부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은 예외를 두었다. ▲재간접펀드 ▲인프라펀드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0.05%(5bp)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외부평가 예외 대상 자산은 운용사가 별도의 대체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가 평가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제도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한 평가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