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달성군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된 시설에 예산이 편성된 사실에 대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애초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되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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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대구 달성군의원[사진=민주당 대구시당] 2025.09.18 yrk525@newspim.com |
아울러 경제건설상임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용계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사업에 대해 "예산 성립 자체가 위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는 불법성이 짙은 예산 편성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힘에 의해 해당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달성군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법한 예산이 군민의 혈세로 집행될 경우, 이는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군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불법 건축물 예산 편성 문제를 넘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 행사 자체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무너진다면 지방의회 존재 이유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