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개월간 서울구치소서 시범운영…단계적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변호인이 비대면으로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
변호인이 비대면으로 구치소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데이터 전송량과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분석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도입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