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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사망한 아동 5년간 207명…"처벌 수위 높이고 '부모교육' 제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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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지자체 연간 출생아 수 2배
매년 30~50명의 아동 학대로 사망
시민사회·법조계 "법안 마련, 처벌 수위 높여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저출산 현상이 어어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연간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대부분 부모에 의한 학대로 2세 미만 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전 생애에 걸쳐 '부모 교육'을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등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207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52개 지자체의 연간 출생아 수의 2배를 뛰어넘은 수치다.

52개 지자체에서 연간 100명 이하에 아이가 태어나고 있지만, 5년 사이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200명이 넘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DB]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52곳이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은 출생아 수가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통계상 '0명'이다. 통계청이 출생아 수를 100명 단위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에 따르면 매년 아동 30~50명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 등 총 207명을 기록했다.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인 2세 이하가 절반을 넘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아동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전체 아동 학대 사례 중 84.1%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다. 대리 양육자에 의한 아동 학대는 7%, 친인척은 2.7%, 이웃 및 낯선 사람은 6.2%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25건, 방임 1800건, 성 학대 619건, 중복 학대 5982건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 학대 사례 중 9.4%다.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 보호) 조치(1575건)가 포함된 수치다.

징계나 분리 조치 등을 하고도 다시 학대를 하는 비중도 최근 3년간 16%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도 3896건(15.9%)이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과 함께 아동 사망 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건 외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이 매우 낮은 추세로, 존속 살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배우는 '부모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과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제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사회 전반에 아동 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동 학대는 사건이 터져 분노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하는데 관련 시스템이나 법안 마련이 되지 않는 도돌이표 문제"라고 강조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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