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공영장례·돌봄 통합지원 등 핵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총 26건의 조례를 제정·개정해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16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제정 11건, 개정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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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주요 제정 조례에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충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노인·장애인 등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충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충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충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새로 제정돼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 조례로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 공간 및 사업화 지원 근거를 강화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역 축제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드론 활용 산불방지 체계 구축을 담은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