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부처 8곳 취업심사 승인율 평균 94.2%
"추상적인 이유로 재취업...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들 재취업심사 현황 분석 결과 재취업 승인율이 평균 94.2%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해 전관예우 등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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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 |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부처 8곳(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94.2%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다.
특히 취업승인을 받은 109건 중 91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은 58회를 기록한 제8호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경우"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건 중 25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민간기업(15건)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이 의심되는 사례, 금융위원회의 보은 성격 재취업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퇴직후 제한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를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