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 권고 시 면책 포함
소신 업무, 서비스 개선 촉진
[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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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남 양산시청에서 열린 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 [사진=양산시] 2025.09.16 |
전날 열린 제7차 옴부즈만 회의에서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한 것이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시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 옴부즈만은 심의를 통해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도 면책 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옴부즈만 측은 적극행정 활성화가 곧 시민의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철 위원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제재 우려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