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봉화군)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모 씨가 구속됐다. 반면 전 씨에게 금품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박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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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09.15 yooksa@newspim.com |
앞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 10일, 지난 12일 각각 김 씨와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김씨를 통해 전 씨에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이를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금품을 받은 사람(전성배)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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