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 작성 방식, 공개 시한, 회의 중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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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부남 의원실] 2025.09.12 bless4ya@newspim.com |
이로 인해 회의록이 단순 개조식으로 작성돼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예외를 인정한다.
양 의원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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