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후 9일 공포
"경영계·노동계 참여와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노란봉투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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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