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협력 위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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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은 규정돼 있지만,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