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부정거래 행위도 적발, 부당이득 환수 위해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시세 조종 행위와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사례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할 수 있는 소위 '대형고래' 투자자가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성 주문(고가매수, 특정가격의 대량 매수주문 제출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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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혐의자는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특히, 혐의자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했다. 혐의자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후 SNS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매수도 권유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한 혐의도 적발했다.
혐의자는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환산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했다. 이에 비트코인마켓에서 A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원회는 동 건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 가격 외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가격을 병행표시하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