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아침해의료기는 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리브스메드가 소장 접수 후 지난 2일 기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당사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나 리브스메드 측은 전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6일을 무변론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회사는 이를 원고 측에 유리한 절차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리브스메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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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료기 로고. [사진=아침해의료기] |
또한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소송이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무효심판과는 별개 절차임을 강조했다. 특허침해소송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본 사건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무분별한 기술 도용과 침해를 바로잡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