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침해의료기의 의료기기 관련 국내 등록 특허가 리브스메드에 의해 무단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제기됐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특허 보호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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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료기 로고. [사진=아침해의료기] |
아침해의료기에 따르면 회사는 2008년 바이오제네시스로 설립돼 2014년 현재 사명인 아침해의료기로 변경 후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유럽연합이 제정한 안전 품질인증제도인 CE 인증,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3485 등 다수의 품질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