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출국을 막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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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의혹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수사를 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지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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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