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순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에 불복..."신속히 판결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3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대법원으로 갈(상고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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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나 세금과 같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부가 10월 14일까지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관세를 그때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해방의 날'에 발표된 상호관세와 2월에 부과된 별도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 것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전날 "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사용 권한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있다면서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Section 338)을 거론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