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생 상태 집중 검토
부적합 식품 회수·폐기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000여 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수축산물·가공식품 점검은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 |
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 지도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
점검은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인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과일, 생선, 떡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가 포함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관리·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식품 접객업체는 조리장 청결을 포함한 모든 위생기준 준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식품 점검과 함께 명절 다소비 식품 39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우확인시험과 DNA동일성검사(이력번호 확인)를 통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까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선 원산지 수거·검정도 병행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업체를 발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결과, 1943곳 중 2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은 "명절 전 선제적인 성수식품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