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오는 15일까지 접수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대상 지급
이달 신청하면 12월 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대상…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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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9.01 dream@newspim.com |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난 4400만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 '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T.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상담센터(T.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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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9.01 dream@newspim.com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