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할인율, 9월 1일~연말까지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에 반영하는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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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
이에따라 기존에는 통상 5~10% 할인율이 적용됐지만, 이날부터 유형별로 7~15%의 기본 할인율이 적용된다.
특히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가 추가 적용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방식이 변경된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정액은 총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으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boom-up)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