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1일 수출분부터 소급 적용해야"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산 공산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서둘러 적용받기 위해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8일 미국산 수입 공산품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하(27.5% → 15%) 시행의 선결 조건으로 EU의 미국산 제품 무관세 입법화를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서둘러 이를 충족해 미국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 효과를 앞당길 요량이다.
지난달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상호관세 및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이 EU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합의한 대로 30%에서 15%로 인하돼 8월7일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양측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경우, EU의 해당 입법안(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EU의 무관세 적용 입법안)이 마련되는 달의 첫째날부터 소급해 27.5%(기존 최혜국 관세 2.5%+자동차품목관세 25%)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EU는 이번에 선결 조건(미국산 공산품 무관세 입법안 마련)을 충족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8월1일 세관 통관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산 수입품의 3분의 2가 EU 시장에서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공산품 관세 철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EU가 마련한 입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도 포함됐다.
감자는 무관세, 토마토와 돼지고기, 코코아, 피자 관세는 영세율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고기와 닭고기 등 가금류, 그리고 쌀, 에탄올은 관세 우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입법안은 27개 회원국 다수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받기 까지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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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kongsik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