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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외무 장관 "美 관세와 印·中 관계 연결 짓는 것은 '잘못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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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中·印 양자 관계 개선은 美 등 제3자 영향 받지 않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인·중 간 관계 개선을 부추겼다는 분석에 대해 인도 외무 장관이 "잘못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24일(현지 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얌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이코노믹 타임스 세계 지도자 포럼 2025에서 인도와 중국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반응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미국과의 사건이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며 "관계에는 흐름이 있고, 이 관계를 너무 강하게 연결하거나 인과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또한 인도와의 관계 회복이 미국 영향 때문이라는 시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칭화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첸펑 소장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인 양자 관계 개선은 미국 등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작년 카잔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중국과 인도는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러한 개선은 관계 자체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첸 소장은 "거대 이웃 국가로서 경색된 관계는 중국과 인도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도와 중국은 약 35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국경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다가 1962년 전쟁까지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LAC를 그은 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국군이 충돌하며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LAC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2년 국경 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인도는 중국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틱톡 등 수백 개의 인기 중국 앱을 금지했으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영도 중단했다.

다만 지난해 이후 양국 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순찰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최근에는 양국 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고, 중단됐던 양국 간 직항 노선 운항이 이르면 내달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5년여 간 중단됐던 국경 무역 재개도 추진 중이다.

양국 고위 관료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라지나트 싱 국방부 장관이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 장관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에는 자이샨카르 장관이 SCO 외교 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인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5년 만이었다.

이달 18일에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3년 만에 인도를 방문했고, 이달 말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SCO 정상회의 참석차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측통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서 인도와 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인도가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중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중국외교부]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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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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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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