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한화오션이 4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대법원판결로, 소송 제기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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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은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한화오션에게 전체 손해의 60%인 442억원, 회계법인에게 20%인 14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해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음을 전제로 해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부분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애초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해 이 사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이상 원고의 손해는 매입 시점에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한 이후에 이 사건 사채를 매도하거나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부 사채의 출자전환 또는 이자 수령 등의 방법으로 일부 돈을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