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년 내 의무 소각' 상법 개정 추진에 LG 선제 대응
전문가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은 선제 대응 않을 것…내년 하반기 소각 고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LG그룹 주요 상장사들이 잔여 자사주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량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권이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기업집단이 먼저 소각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기업 전반으로 자사주 정리 압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G는 28일 ㈜LG,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8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보유 자사주를 향후 2~3년에 걸쳐 모두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는 올해 이미 약 5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한 데 이어, 남은 물량도 기업별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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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
시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LG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LG의 선제 조치가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LG그룹은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비중이 크지 않아 소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면 자사주 비중이 큰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자사주를 배당정책·의결권 조정·지배력 유지 등에 활용해 온 만큼 단기간에 대규모 소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LG처럼 자사주를 소량 가진 기업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안 시행 전 소각에 나설 경우 향후 주주환원 정책 운용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선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기의 문제이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도 꼼수로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6개월 유예 기간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사주 소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