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8일, 9월 4일, 9월 11일에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도군청 징수팀, 세외수입팀, 교통행정팀이 합동 단속의 날 행사를 운영하며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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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28일부터 운영. [사진=진도군] 2025.08.21 hkl8123@newspim.com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차량 공매 절차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영치 대신 안내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전남 22개 시군이 동시 단속하는 만큼 단속 강도가 높을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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