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계약 등 신규 추가
민원 처리 신속성·행정 신뢰 제고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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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민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과 오랜 처리 기간이 예상되는 민원을 정식 제출 전에 간소화된 서류로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30종의 민원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산업단지 입주 계약 및 계약 변경 신청(확인)이 새롭게 추가돼 총 31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면 민원인은 담당부서와 상담한 뒤, 사전심사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부서가 제출 서류를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구비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 → 민원편의제도 →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