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활동 전담팀 구성...시도청 형사기동대·경찰서 강력팀 중심 편성
첩보 발굴 및 현장 점검 강화...외국인 도움센터·고용노동부와 협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형사활동 전담팀을 편성한다.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과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편성한다.
전담팀은 산업현장 내 폭행,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한 탐문과 첩보 수집, 수사 활동을 진행한다.
첩보 수집 과정에서 직장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도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하고 직원간 폭행 등 수직적 관계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수사한다.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 시민단체, 다문화센터 등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도움센터에 단체 방문 등 다각적 방법으로 첩보를 발굴한다.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해 동행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신속히 통보한다.
경찰은 활동 기간에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퇴거를 당할까봐 인권침해 행위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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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가혹행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5분간 끌고 다닌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입건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은 산업재해 상설 수사팀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 수사 인력이 60여명 배치돼 있으나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하고 중대산업재해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이를 두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상호 정보교류도 활성화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