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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법 개정, 프레임을 바꿔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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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내 주식은 왜 오르지 않을까? 한국 증시는 왜 저평가받을까?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최근 뜨거운 상법 개정 논쟁 속에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대의를 외치고, 반대 측은 '경영권 위축'과 '기업 사냥꾼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위기론으로 맞선다. 이 팽팽한 대립의 기저에는 '소수주주 vs 지배주주'라는 익숙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깔려 있다.

사진=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하지만 이 논쟁은 과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당연해 보이는 대립 구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는 정말 서로의 이익을 빼앗는 제로섬 관계일까?

주주는 지분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의 주인'이다.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보유한 주식 가치의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 지점에서 만난다. 회사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모든 주주의 자산이 늘어나고, 반대로 무리한 투자로 위기에 처하면 모든 주주가 함께 손해를 감수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들을 대립 관계로 인식하는가? 갈등의 진짜 진원지는 '주주'라는 동일한 정체성 내부가 아니다. 문제는 지배주주가 '주주'라는 얼굴과 '경영자(혹은 그룹 총수)'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질 때 발생한다. 이 두 역할은 때로 심각한 이해상충을 일으킨다.

지배주주는 '주주'로서는 회사 가치를 높여 자신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영자'로서는 회사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키운 알짜 사업부를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에 헐값으로 넘겨 이익을 빼돌리는 식의 '터널링(tunneling)'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전체의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여 소수주주는 물론, '주주'로서의 지배주주 자신에게도 손해를 입힌다. 하지만 '그룹 총수'로서는 지배구조 유지나 부의 편법 승계 등 다른 곳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갈등은 '지배주주 vs 소수주주'의 대결이 아니다. 정확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vs 회사 전체의 이익을 지키려는 주주들'의 구도다. 이 구도에서 소수주주는 단순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인 '회사의 곳간'에서 부가 부당하게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다. 이는 소수주주의 표를 모아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지배주주 일색인 이사회를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활성화도 시급하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주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파수꾼'으로서의 주주 역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금번 상법 개정과 추가 개정에 대한 진지한 우려도 존재한다. 첫째,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우려는 역설적으로 그간의 '과감한 결정'이 얼마나 견제 없이 이뤄졌는지 묻게 한다. 개정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도전적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을 동원하는 '무모한 경영'을 막자는 것이다. 우리 법은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다. 즉, 선의의 실패는 보호하되, 명백한 배임 행위나 태만은 막겠다는 취지이므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

둘째, 회사를 키운 '기업가 정신'을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가 정신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창출한 가치가 특정 개인에게 부당하게 착취되는 것을 막아, 그 위대한 정신의 과실이 모든 주주에게 지분대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파이를 키워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 자신만의 몫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길이며, 이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법 개정 논의를 '주주 간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낡고 왜곡된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 논의의 본질은 '경영 책임의 정상화'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그만 인사를 할 때가 되었다. 그 핵심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주주권이 지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바로 세워 경영 책임을 정상화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의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경영 책임의 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바로 세워 모든 주주가 함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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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애플과 미국서 반도체 생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반도체 회사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급등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이 애플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20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02% 오른 134.4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135.4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제조 사업 '테라팹' 구상을 추켜세운 뒤 인텔과 애플의 협업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기에 인텔을 돕기로 결정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자사 기기의 주요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삼성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탐색적 논의를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텔과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협력은 인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칩 생산을 위한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인텔 부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크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부품과 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협력이 초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텔은 아직 자사 공장이 첨단 제조에서 대만 TSMC 시설의 생산 능력에 맞먹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인텔은 더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기 전에 당연히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첫걸음이 늘 가장 어려운 만큼 적어도 그 걸음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의 어떤 파운드리 관계든 소량의, 덜 중요한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어 미국 정부를 인텔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인텔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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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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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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