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기 범죄 급증]⑥중고거래 플랫폼 사기..."홀린 듯이 따라 갔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기꾼의 심리전...피해자의 조바심 이용
중고거래 사기...2024년 10만건 이상 발생
'사기 링크' 따라 들어가면 '가짜 돈' 입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 A씨는 B씨로부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려 놓았지만 몇 달 째 팔리지 않던 물건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기꾼이었던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쇼핑몰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다며 링크 주소를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 링크는 사기 범죄를 위해 조성된 '가짜 공간'이었다.

중고거래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8만여건을 넘어섰다. 2024년 한해 전체 발생한 수는 10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기 범죄 급증] 글싣는 순서

1. 보이스피싱 지난해 피해액 역대 최대…수법 진화·기업형 조직 되기도
2. 보이스피싱 근절하려면…전문가 "강력 처벌 우선"
3. "수사인력 보강·포상금 확대" 경찰, 사기범죄 대응 '천명'
4.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수법은 진화·구제율은 하락
5.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에도 피해 여전…근본 대책 마련 필수
6.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홀린 듯이 따라 갔어요"
7. 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주의하고 직거래로 예방해야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1만2289건이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전체 사기범죄에서 중고거래 사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화면캡처=A씨 제공]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위해 접근한 B씨(채팅창 좌측)가 A씨(채팅창 우측)에게 중고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A씨가 당할 뻔한 사기는 '가짜 사이트' 링크를 줘서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꾼 B씨는 출장 등을 핑계로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신 택배로 A씨의 물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쇼핑몰의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다며 링크를 보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자 다른 사람들의 중고거래 게시글도 올라와 있는 등 외견상 그럴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캡처=A씨 제공]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위해 접근한 B씨(채팅창 좌측)가 A씨(채팅창 우측)에게 중고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쇼핑몰에 가입해 판매하려는 상품 글을 올리고 자신에게 해당 글의 제목을 알려주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B씨가 구매를 완료했다고 말하자 사이트에선 A씨에게 80만 포인트가 입금됐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상담 채팅에선 입금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여러 이유를 들며 보증금 형식으로 40만원을 사이트에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캡처=A씨 제공]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위해 접근한 B씨(채팅창 좌측)가 A씨(채팅창 우측)에게 중고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우선 입금하지 않고 B씨에게 "사이트가 이상하다"며 "구매한 것을 취소하시고 직거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B씨는 "뭐가 이상한가요?"라고 반문했다.

B씨는 구매를 취소하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했다. A씨가 B씨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한 것은 B씨로부터 80만 포인트를 자신의 사이트 계정으로 입금 받은 것을 반환해주기 위함이었다.

[화면캡처=A씨 제공]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위해 접근한 B씨(채팅창 좌측)가 A씨(채팅창 우측)에게 중고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A씨는 "거래 방식은 내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시 취소를 요구했지만 B씨는 "제가 취소하려고 구매한것도 아니구요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송장번호 보내요"라며 다급한 명령조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곧 "네 제가 취소해볼게요"라며 태도를 바꿨다.

[화면캡처=A씨 제공]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위해 접근한 B씨(채팅창 좌측)가 A씨(채팅창 우측)에게 중고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A씨는 사이트 최하단에 있는 우편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검색했다. 그랬더니 대형 중고거래 쇼핑몰로는 볼 수 없는 경기도 외곽의 한 건물이 나왔다. 해당 사이트 이름을 네이버와 구글 등 대형 포털에 검색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기지로 다행히 금전적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사기꾼을 상대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해 허탈감을 느껴야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후 답장을 받지 못했고 당근마켓으로부터 'B는 거래 문제로 이용 정지 됐다'라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무언가에 홀리듯이 사기꾼이 시키는대로 따라 했다"면서 "입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데 그만큼의 액수를 다시 입금해 보증금 형식으로 맡기라는 것이 말이 안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사기 범죄에서 통용되는 전형적인 심리학적 수법을 볼 수 있다. 물건을 빨리 팔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조바심을 이용하고 부채 의식을 심어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덫을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에게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심리적 굴종 상태를 만들려한다.

모든 사람이 A씨와 같이 피해를 모면한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규모는 2020년 897억원에서 지난해 334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액 사기가 신고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거래 사기 방식은 다양하다. 선입금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경우 안전결제 피싱 사칭 링크, 직거래임에도 내용물 바꿔치기 등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기 수법이 다변화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금을 방식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먼저 알리지 말고 택배 거래 유도를 회피해야 한다"며 "거래 상대방 번호가 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