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씨 일가와 공모해 100명이 넘는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 A씨(4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전세사기 주범 정씨 부부가 구속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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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수원시 소재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씨 일가 소유 주택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약 15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씨 일가가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중개를 강행했다. 특히 '쪼개기 공동담보' 구조를 악용해 특정 세대에만 공동담보가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쪼개기 공동담보'란 다세대주택의 일부 세대만 묶어 공동담보 대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이 열람하는 등기부등본에서는 전체 담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중개보조업무를 담당하며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씨는 2024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그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6년, 4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은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구조와 공동담보 여부,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