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끈·어깨끈 문제로 수영복 6개 제품 부적합
수경·초저가 어린이제품, 삼킴 사고·질식 위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수영복, 초저가 어린이제품 등 총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4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pH(산성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 대상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수영복, 수경·수모 24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이 포함됐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의 검출 여부와 내구성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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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버클 해제 시 필요한 힘이 35N으로, 국내 안전 기준인 50N에 미달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인 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물놀이 중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수영복 6개 제품도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3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에 부착되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인 20cm를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의 장식성 코드가 기준을 넘어선 7.5cm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자유단이 포함돼 있었고,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인 pH 4.0~7.5를 초과한 9.4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쉽게 분리되는 작은 부품으로 인해 삼킴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으로, 벨트 장식이 분리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대상임에도 경고 표시가 누락됐다.
초저가 어린이제품군 내 완구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개 제품은 인장시험 중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고, 다른 1개 제품은 회전부가 상해 위험을 줄이는 설계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 1개 제품은 평균 두께가 기준인 0.038mm를 미달해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용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 문제를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9월에는 가을철에 맞춰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야외용품과 간절기 의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공식 누리집과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