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위소득 결정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복지 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오늘 결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등을 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뒤 매년 8월 1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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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36만7860원이 인상됐다. 전년 대비 6.42% 올라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여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결정이 주목된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444원 이하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43만9109원, 1인 가구 기준 월 95만6805원이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92만6981원, 1인 가구 기준 114만8166원이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304만8887원, 1인 가구 기준 119만6007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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