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비율 높은 갑질, 독립 조사 기구 및 징계 기준 확립 요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020~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강원지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중 대다수가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며 신고자 보호 및 조사 절차의 공정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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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 Boss is scolding manager. Office life. Businessman screaming at subordinate. Desktop at computer. Punishment at work. Vector illustration |
신고자는 교사 62명(33.5%), 공무직 29명(15.7%), 행정직 11명(6.0%) 등으로 현장 교육인력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갑질 피신고자는 교장 36명(19.5%)과 교감 29명(15.7%) 등 관리자 비율이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이 신고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교육 기관에서 신고된 갑질 사안은 총 18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0건(21.62%)이 인용됐다.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8.11%)에 그쳤으며 145건(78.38%)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됐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용률(14.87%)보다 높은 편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신고가 실질적 조치 없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용된 40건 중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15건(37.5%)이 징계로 이어졌다. 징계 중 중징치는 5건(12.5%)에 불과하고, 경징계가 10건(25.0%)을 차지한다.
전체 갑질 신고 185건 중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겨우 2.7%에 불과해 인용된 사건 대부분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워 타 교직원들에게도 기준을 제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갑질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 기구 도입,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 제도화,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 의무화, 갑질 인용 시 징계 기준 확립, 처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계속해서 교육 현장의 갑질 문제에 주목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