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 150만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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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달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배씨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