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일 집중호우로 두 지역 피해 40억 원 넘어…정부 지원 절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옥산면과 오창읍 일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옥산면과 오창읍에는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국가하천인 병천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시설과 농경지,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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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 오송3리 침수 위험 지역 임시 통제 모습 [사진=청주시] 2025.07.17 baek3413@newspim.com |
25일 기준 청주시 전체 피해액은 86억 원으로, 국고 지원 기준인 49억 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옥산면 피해액은 27억 원, 오창읍은 13억 원으로,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억 2500만 원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도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8일부터 현장 답사를 시작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