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심 선고...검찰 구형 징역 30년
재판부 "김 대표, 전혀 피해 변제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780억원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급결제대행사(PG)사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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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구속될 때까지 투자자 1명 외에는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408억원을 구형했다.
루멘페이먼츠의 가공거래 PG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선(先)정산대출을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다가 자금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약 720억원의 상환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
선정산대출은 판매자와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이 판매금액(배송완료 후 미정산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이후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의 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스마트핀테크'로부터도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결국 서울 영등포구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