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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주 도운 50대男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5:12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급결제대행사(PG)사 대표로 약 780억원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기존에 검찰이 압수한 수표 2억7900만원도 몰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김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많은 금액의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지난해 8월 루멘페이먼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즈음 김 대표는 피고인을 만났다"며 "김 대표가 크로스파이낸스에 대한 입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전부터 자금이 필요햇던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피 상황 당시에도 터미널에서 박 씨가 김 대표를 만난 후 멀리 떨어져서 따로 차량에 탑승한 점, 8일 동안 도주하면서 거주지가 아닌 호텔을 전전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압수한 수표에 대해서 박 씨는 따로 투자받은 돈이며, 범죄행위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3900만원의 수표를 지급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스마트핀테크로부터 선(先)정산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약 780억원의 상환 불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박 씨가 김 대표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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