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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4:58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4:59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6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2024.12.19 choipix16@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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