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차와 달리 '형소법 110·111조 배제' 문구 빠져…"소모적 논란 예방 목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때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 배제' 논란 일어
1차와 다른 판사…"판사 따라 결정 달라져도 문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는 문구가 빠졌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자 2차에는 문구 자체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조항이 담겼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앴다는 논란이 일었다.

1차 때와 달리 2차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가 담기지 않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1차에는 체포영장의 문구를 문제 삼고, 2차에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법원이 1차 때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차 영장 관련 논란 당시 '형소법 제110조·111조는 사물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사람을 체포하고자 수색할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소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또한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를 적시한 것에 대해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굳이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를) 안 적어도 (윤 대통령) 위치 파악을 위한 수색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법원 소속의 영장담당판사들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영장을 통해 판사가 법률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 판사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어쨌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