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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달리 '형소법 110·111조 배제' 문구 빠져…"소모적 논란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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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 배제' 논란 일어
1차와 다른 판사…"판사 따라 결정 달라져도 문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는 문구가 빠졌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관이 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자 2차에는 문구 자체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반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5일 공개한 수색영장 내용에 따르면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소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조항이 담겼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앴다는 논란이 일었다.

1차 때와 달리 2차에는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가 담기지 않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1차에는 체포영장의 문구를 문제 삼고, 2차에는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법원이 1차 때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모적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차 영장 관련 논란 당시 '형소법 제110조·111조는 사물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사람을 체포하고자 수색할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소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또한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를 적시한 것에 대해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고 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굳이 (형소법 적용 예외 문구를) 안 적어도 (윤 대통령) 위치 파악을 위한 수색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법원 소속의 영장담당판사들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영장을 통해 판사가 법률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 판사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어쨌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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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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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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