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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과속페달 밟는 정부...北호응 없는 '짝사랑'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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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부터 대북방송 중단에 전단금지 압박
대립각 북한과 합의없이 '개발관광 허용' 띄워
안보첨병 국정원이 전면 나서 유화조치 서둘러
'국민 안전 최우선' 공약과도 맞지 않아 눈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쏟아내는 대북 유화정책에 관련 부처 안팎에서는 물론 전문가 그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국가정보원은 이달 들어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 등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대북 라디오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됐던 방송의 송출을 멈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짝사랑 구애'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뤄지려는 전조증상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되거나 스피커 철거 등의 조치가 이뤄졌던 최전방 확성기 방송과 달리 대북 라디오의 경우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북한들에게 외부세계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왔다는 점에서 대북부처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북 라디오를 듣고 탈북‧귀순을 결심한 주민과 군인이 적지 않다"며 "북한 주민들이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대북 라디오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를 중단하고 방송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전방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는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탈북민 단체 등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위헌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묵인‧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태도를 돌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 문헌이나 영상자료를 사실상 전면 개방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와 만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이 스스로 '감독'을 맡아 대남 적대의식을 부풀리는 영화를 선보이는 등 도발적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패착이 될 것이란 지적 나온다.

정치 상황에 민감한 내용이나 노골적 선전‧선동 내용의 콘텐츠는 여전히 '특수자료'로 묶어 놓을 것이란 국정원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문제제기도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북한당국이 주민 세뇌와 사상교양을 위해 도서‧영화는 물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까지 체제이념을 교묘하게 녹여 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치는 섣부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에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까지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구체적인 관광방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도 통일부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강조해온 남북 간 합의의 필요성이나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는 입을 다물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 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김정은 주도로 이달 초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문을 연 해양리조트 시설인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2만명 수용 규모로 건설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난망한 상태이다 보니 특권층과 인근 주민을 불러 모아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개발관광 허용 분위기를 띄우며 마치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듯한 행보를 부산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관광이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하지만 방북 경력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는 등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비춰봐도 관광 띄우기는 궤가 맞지 않는 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시작해 200만명 가까운 한국 관광객이 찾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북한 경비병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관광 관련 신변안전 합의를 위반한 행위지만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은 금강산 지역을 찾아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 초부터는 대남적대 운운하면서 차단벽을 치고 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북한 측의 위해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평양 관광길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을 받고 수감 중 미국에 혼수상태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관광'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도를 한참 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는 국민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구상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북접근 조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차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법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대안모색을 게을리 해 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발표와 정책을 내놓으며 최전방에 서야하는 엘리트 고위 공직자들만 '나쁜 카멜레온'으로 만들게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권 차원의 성과에 급급해하지 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통일 전략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쇄적 체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이 긴요하다.

북한 정권의 대남 적대와 전략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우리만 섣부르게 무장해제를 하며 올리브가지를 흔든다고 남북화해와 교류,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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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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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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