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폭우로 인한 긴급상황에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해 현장에서 건의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하천법 제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방류 지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하여 범람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수문을 열거나 긴급조치를 할 권한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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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2025.07.20 pangbin@newspim.com |
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현행 제41조 제2항을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조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대응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방류 등이 가능해져 홍수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후보는 최근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기준 닷새간 총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특히 충남 서산은 총 누적강수량 578.3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차량 침수로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충남 예산도 삽교천·무한천 등 하천이 범람했고 인근 교량 공사 현장에서 둑까지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정 후보는 최근 지역별 순회경선 연설에서도 "수해지역 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거운동을 최소화고 수해현장에서 수재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등 수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
정 후보는 "수해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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