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2만∼2만7000원, 장애아동 2만9000원 인상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광주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해 고시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운영 안정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결정됐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0~2세 아동 2만~2만7000원, 장애아동 2만9000원이며,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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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사진=광주시] 2025.07.16 hkl8123@newspim.com |
이날 열린 보육정책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첫 회의로,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수납한도액 변경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보호자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해 보육정책 방향 제시와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조정했다"며 "이번 인상이 보육현장 안정과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