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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부권 7개 시의회,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결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15일 13:06

최종수정 : 2025년07월15일 13:06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건의문' 채택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원들의 모습.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인물이 중부권의장협의회 박태순 회장이다. [사진=안산시의회]

이날 회의는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진행됐으며 제안된 건의문은 원안 가결됐다.

안산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태순 회장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 그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기반하고 있으나 해당 법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결여되어 있으며 오직 시범운영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었다.

특히 같은 법 제40조 6항에서는 자치회의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의 필수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개별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개별법 제정안 4건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법률 제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법적 미비로 주민자치의 역량이 저조하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기에 제도적 확산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것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실질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박태순 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해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실질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기도 중부권의 7개 시의회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러한 추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해 입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만약 협의회에서 채택된다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 사안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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