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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어떻게 되나…국회 법사위서 공청회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6:50

소액 주주 이익보장, 경영권 악화 등 놓고 찬반 갈려
野 "외국 헤지펀드가 이사회 장악…실제 국내서 발생"
與 "적대 의식에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서 야당 반대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 국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소액 주주의 이익 보장과 기업의 경영권 악화 등 장·단점을 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오후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2.24 pangbin@newspim.com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두 제도의 도입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우려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짚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계 헤지펀드가 소액 지분을 분산해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례가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무시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초청한 정 부회장도 우려를 보탰다. 그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 방지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아서 결국 주주들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대 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관투자자 등 소수 주주가 결합해 과반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자본 다수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결합돼 동시 적용된다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탈취가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이나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따졌다. 

그는 또 정 부회장에게 "외국자본들이 결합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공포마케팅인지 정말 그럴 가능성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기업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부회장은 이에 "제가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어느 회사가 외국계 지분이 몇%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3, 4년 전에 (외국계 기업이) 18% 가진 지분을 3% 이하로 6개로 쪼개서 덤빈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 주식 수에 선임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중이다. 또 외부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역시 재계의 반대가 심하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해왔는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이런 방어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규정이 핵심이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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