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50% 구리 수입 관세에 전력망, 군수,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반제품도 포함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제품은 정제 구리를 일정 수준 가공한 형태로, 구리 와이어·시트·튜브 등이 해당한다.
구리 관세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제 구리에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던 만큼, 반제품까지 포함될 경우 그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90만 8000톤의 정제 구리와 80만 톤의 구리 및 구리 합금 반제품을 수입했다. 자국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 50% 관세 부과 방침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전날(9일) 공식적으로 8월 1일 발효 방침을 밝혔다.
![]() |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