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규제로 자체 발행 시 거래 불가
지분 및 자금투자도 제한, 시장 선점 어려워
규제완화 필요에도 독과점 발목, 기본법 주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사업 참여가 제한이 걸렸다. 현행법상 거래소가 직접 발생하거나 지분 및 자금을 투자한 법인이 발생한 코인은 상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기본법에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독과점 해소를 압박하고 있어 당분간 규제완화는 요원하다는 관측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66건, 빗썸 10건 등 두 가상자산거래소가 출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은 76건에 달한다.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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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주가도 장외에서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들이 스테이블코인 '특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자체 발행 또는 투자사가 발행한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른바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제10조20)'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상법에 따라 가족이나 거래소 임원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회사, 지분 30% 이상을 투자한 회사, 거래실적이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회사, 매출 10% 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을 채무보증하거나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한 회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거래소는 스스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사업적으로 지분(자본)을 투자한 기업이 발행한 코인도 사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코인을 상장해 발생하는 수수료 이익만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비트가 최근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결정한 것도 이런 규제 때문이다. 양사는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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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
다만 이마저도 향후 네이버페이가 조인트 벤처 형태를 추진할 경우 업비트는 지분 투자 규모에 따라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사업 추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빗썸도 마찬가지다. 국내 1, 2인 가상자산거래소가 정작 스테이블코인 특수 앞에서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이유다.
여당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이해상충방지체계가 갖춰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그 기준이 아직 상세하지 않아 이를 규제완화 기류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면서도 거래소에는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독과점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령이 확정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