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수사에 차질 발생하지 않게 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A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집사 A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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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1 pangbin@newspim.com |
A씨는 김 여사 일가의 여러가지 사업에 관여한 인물로, 이른바 '집사'로도 불린다.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특검은 A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행은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요청을 드린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세력과 부정부패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준엄한 국민의 명령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