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취득한 교원 자격증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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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취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인 김건희 여사와 교육부 장관, 최초 발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전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