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심의 거쳐 완료
'연구진실성위원회' 열어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은 특정 인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이 학칙은 2015년 6월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가 1999년 취득한 학위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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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만일 부칙이 확정되면 김 여사의 학위 문제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부칙 신설이 최종 완료된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에 해당 부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결론 났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 모두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sdk1991@newspim.com